환불정책
마지막 갱신 2026년 8월 31일
결제하면 그 시각부터 30일 게재가 시작됩니다. 결제 전에는 어떤 요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결제한 뒤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1. 결제 전에는 나가는 돈이 없습니다
소재를 올리고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청을 그만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캠페인은 결제되지 않습니다. 반려된 캠페인에는 환불할 요금 자체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고도 결제하지 않으면 게재가 시작되지 않고 요금도 나가지 않습니다. 결제해야 게재가 시작됩니다.
2. 결제하면 곧바로 게재가 시작됩니다
결제한 시각부터 30일을 셉니다. 결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게재가 시작되므로 결제와 게재 시작 사이에 기다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동 갱신이 없어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30일이 지나면 배너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3. 게재가 시작된 뒤의 환불
이미 게재된 기간의 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의 환불은 요청을 받아 하나씩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광고 관리 화면에는 눌러서 바로 환불하는 버튼이 없으니, 아래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대로 알려 주십시오.
요청을 받으면 남은 날수와 그동안 쌓인 노출을 확인하고, 얼마를 돌려드릴지 정해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4. 우리 사정으로 멈춘 경우
광고주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우리가 게재를 멈추면, 멈춰 있던 날수만큼 환불하거나 같은 날수만큼 게재 기간을 늘립니다. 어느 쪽으로 할지는 광고주가 고릅니다.
알아 두실 것.
지금은 운영자가 게재를 멈춰도 끝나는 날짜가 자동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멈춰 있는 동안에도 끝나는 날짜는 처음 정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처리합니다. 게재가 멈춘 것을 보셨다면 이 지면 아래쪽의 연락처로 알려 주십시오. 확인한 뒤 남은 날수를 환불하거나 기간을 늘려 드립니다.
서비스 하나가 문을 닫아 그 지면에 배너가 나가지 못하게 된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5. 광고주의 잘못으로 멈춘 경우
이용약관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 배너를 내린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내린 사유는 이메일로 알립니다.
6. 청약철회
전자상거래법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의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결제와 동시에 게재가 시작되는 용역입니다. 이 사실은 광고 안내와 이 문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결제한 뒤 배너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면, 결제일로부터 7일 안에 요청하시면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이미 게재가 시작됐다면 게재된 기간의 몫을 뺀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계산은 결제액을 30일로 나눈 하루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개인이든 사업자든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7. 환불하는 방법
결제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결제가 외부 결제 대행사를 거치므로 환불도 같은 경로로 진행됩니다.
청약철회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환불을 처리합니다. 카드사나 은행의 사정에 따라 카드 명세나 계좌에 실제로 반영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8. 환불을 요청하는 방법
환불을 요청하실 때는 다음 내용을 적어 문의해 주십시오.
- 캠페인 이름
- 결제할 때 쓴 구글 계정의 이메일 주소
-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
확인이 끝나는 대로 처리 방법과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9. 연락
운영자는 서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Mr. Latte(안종하)입니다.
환불이나 게재에 관해 묻거나 알릴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운영자가 직접 채워 넣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을 그럴듯하게 적어 두지 않기 위해 지금은 비워 둡니다.